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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자240
씩씩한사자24021.11.27

근로소득자가 또 근로소득자로 투잡이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월 27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요.

요즘 좀 힘이 들어서

투잡을 알아보다가

제 조건에 딱맞는 야간콜센타를 찾았어요

퇴근후 5시간정도 하면 되고

월 110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곳도 4대보험 퇴직연금등등

혜택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취업하게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야간콜센타에서 4대보험안하는 조건으로

취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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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시간으로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고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이고 일하는 기간 역시 일정하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일할 수 있겠으나 근무처의 계약형태 및 위의 요건 충족시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두군데 근무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한쪽에서 합하여

    연말정산신고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시 합하여 신고못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두군데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쪽에서만 부담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이중근로소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합산하시려면 주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해당 회사가 투잡이 가능한지는 회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을 두 군데에서 다닐 경우 건강보험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현 직장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할 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이중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할 경우 두군데 직장에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서만 납부하므로 야간콜센터에는 이 사항을 피드백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게 아니시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각각 연말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