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1. 14. 13:53

기부금 공제는 소득금액 기준에서 몇 프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신용카드사용 금액 공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모두 다 사용한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참 어려워서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1년의 경우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각 기부금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 01.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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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10%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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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2022. 01.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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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의 22%, 1천만원 초과분은 38.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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