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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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포근해지니 공원에 대형견 데리고 산책을 나오던데,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리면 견주는 보상의 책임이 있나요?
앞으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아질 거 같아요. 운동하다가 입마개를 안한 대형견을 마주치면 얼음이 되곤 하는데요. 큰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인한테나 충견이지
개물림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던데, 이러한 경우 법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리게 된 경우에는 견주에게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