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획사 운영 중인데 주말마다 일하시는 MC분들 및 스태프분들을 위촉직으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2021. 04. 10. 09:01

위촉직 이나 일용직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홈택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하나 나서 보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좋은 강의가 있는 곳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고용관계가 아니라면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동영상이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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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2021. 04.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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