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문을 위촉하여 매월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고문이 제공하는 용역데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총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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