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근고문이 있는데요.. 이런분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게 되면 몇프로의 세금을 때고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비상근고문을 고용하여 활용할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몇 프로의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월 600만원 정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문 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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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문을 위촉하여 매월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고문이 제공하는 용역데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총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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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실질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근로제공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