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이 없는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자금회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를 가능하게 한 펀드가 ETF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 환매금지형펀드 = ETF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