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경우 여러가지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다른것 같은데요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어느정도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을 동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중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수 공무원에 대한 방해는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순 건과 특수공무방해가 상이하고, 이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히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