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나요?
공무원과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중대하게 처벌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범죄는 그 피해의 파급효과가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가중처벌한다는 법규정이나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뇌물죄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뇌물죄가 국가기능의 공정성 또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2. 공무원에게 사실상 가중처벌이나 다름없는 것의 예시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3호에서 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일부 예외는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안이 있지만 (예시 직권남용죄)
공무원이라고 하여 예를 들어 폭행을 한 경우에 일반 시민의 경우 폭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되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체가 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일반인도 처벌하는 범죄라고 해도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형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과 일반인을 놓고 처벌 정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처벌받는 범죄는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범죄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제7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두어 공무원에 적용되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