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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라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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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증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가계약금을 걸고 관련문서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층수와 건물주분이 주신 보증금현황에 나와있는 층수가 다릅니다. 제가 들어가는 층은 건출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층이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와 대출 실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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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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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지상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개층인 경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거나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기도 합니ㅏㄷ.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댕장상 층수오 임대인이 주장하느 층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씁니다

    지층, 1층, 2층, 옥탑으로 구성된 주택을 임대인은 지층을 1층으로 표기 하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계약서 층수와 입주하고자 하는 층의 주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