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4대보험 허위신고에 해당될까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는 A회사에 재직중인데 B회사로 4대가입이 되어있어요. 대표도 다르고 전혀 관련없는 분야입니다. 이거 허위신고로 신고 후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두 대표는 처벌을 받나요?*
저는 A회사에 지원했고 면접 시 4대보험을 요청하니 보험 이중납부 때문에 필요하면 자신의 B회사로 가입해준다고 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했습니다. 편의상 이씨라고 할게요.
제가 다니는 A회사의 서류상 대표는 이씨의 첫째딸이고, 이분은 오로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라, 제가 A회사로 4대가입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4대가입을 해야하니, 이씨명의의 B회사로 해주겠다고 한 거였더라구요.
문제는 이씨가 과거이력으로 여러소송이 걸려있어 본인 명의로 신용거래는 물론 핸드폰 조차 못만드는 상태였고, 그로인해 5개월 다니는동안 4대보험도 제때 납부되지 않아 여러번 독촉을 해야했습니다. 이씨 말로는 사업자통장에 돈이 많은데 압류가 되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답니다. 세무사도 돈을 안줘서 연락이 안될 때가 많고 급여도 제가 계산한적도 있어요..
전 은행에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4대보험이 꼭 필요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기한내에 서류제출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늦은 신고로 4대보험 납부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추가서류로 요청 받았고, 확인해보니 독촉한 건강보험 외엔 단한번도 납부가 되어 있지 않아 한달 시간을 두고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국민연금 체납알림 등기까지 왔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A회사이다보니 A회사 세무사가 보내주는 제 급여내역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에 이름도 둘째딸로 넣어 처리되고 있더라구요. 이씨의 B회사는 현재 매출이 없는데 제 급여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차피 허위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대출도 취소될 것 같아 연장을 하지 않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부분도 보상받고 싶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A회사로 4대보험가입은 의무인데, 납부를 안하실거면 급여에서 공제는 왜 하셨냐니까 제가 원해서 B회사로라도 해준건데 말이 많다며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네요.. 미안해야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본인이 늦게 처리해놓고 공단탓만 하고 있어요.
지금의 경우 4대보험 허위신고로 공단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도 지금껏 알면서도 4대보험 서류가 필요해서 묵시했으니 공범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겠지만, 결국 A회사의 이득(대표의 보험료과 다른직원의 인건비처리)을 위한 편법인 것 같아서요.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보험관련은 공단에다 따로 해야한다고 해서 전문가분들께 먼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노무사님과 상담을 받을 의사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소급 가입의 이슈에 있어서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