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법인사업자 대표변경시 4대보험 취득상실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A에서
8. 2.자로 법인대표가 B로 바뀌었습니다.
또 12. 5.일자로 다시 대표A로 변경을 했습니다.
*날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대표자 취임일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관련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B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이 12.5.이나, 실제로는 12월은 일+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셔서, 1월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Q1.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표B 고용산재취득신고를 했다가, 1월에 상실신고해야할까요?
Q2. 대표 A는 대표자에서 직원으로 변경돼서, 고용산재가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역변경신고(고용산재제외)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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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공단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까지 확인하진 않으니 바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날짜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