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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이 되나요?

예시로,

A가 자격증을 B의 얼굴을 합성해서 C에게 카톡으로 주었다는 가정 입니다.

그런데, 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대화내용상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말을 C에게 했다면, A는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은 실제로 문서가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안에서 A가 위조된 자격증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출력·사용을 전제로 한 발언을 했다면, 행사목적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사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위조 행위 자체와 함께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행사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현실적인 사용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상 행사목적은 문서 작성 경위, 전달 대상, 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요소
      위조된 자격증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발언은 단순 참고 제공을 넘어 실제 사용을 예정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격증은 통상 취업·자격 증명에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이러한 맥락은 행사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수사 및 방어상 유의사항
      행사목적 부인을 위해서는 단순 예시·장난·검토용 제공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 명확하다면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문서 제공의 취지와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출력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그와 관련 없는 자격증에 합성한 것 자체가 행사 목적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