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이 되나요?
예시로,
A가 자격증을 B의 얼굴을 합성해서 C에게 카톡으로 주었다는 가정 입니다.
그런데, 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대화내용상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말을 C에게 했다면, A는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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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A가 자격증을 B의 얼굴을 합성해서 C에게 카톡으로 주었다는 가정 입니다.
그런데, 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대화내용상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말을 C에게 했다면, A는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