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이혼예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혼을 하신지 몇년 되었는데 더이상 같이 살지못하실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집에 계시는데
궁금한것은 장모님 앞으로 차량 명의가 되어있고 실사용자는 그분인데 할부금까지 장모님이 내고 계시는데 남은할부금을 그분에게 못받으면 차량을 빼어서 처분해도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 나머지 재산은 소송으로 하면 될것같고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차량명의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할부료 지급문제는 재산분할신청시 일괄적으로 해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이를 판매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차량명의는 물론 비용까지 장모님이 지출하시는 상황이므로 엄연히 해당 차량은 장모님 소유입니다. 다만 강제적인 방법은 어렵겠으며 소송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할부금도 장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장모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모님이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분과 협의하여 남은 할부금을 정산하고 차량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차량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재산 문제를 이혼 소송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