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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소쩍새49
눈부신소쩍새49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알려주세요

2000정도 되구요

직장 근무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도 에는 일을 거의안해서 홈택스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 2020년에는 잡히는게없네

신분증하고 통장에 급여내역만 뽑아서 들고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서류는 따로 준비하는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먼저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 후 상다을 받으시면 본인 채무 조회하면서 안내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 또는 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