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식대 비용 부가세 공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이다 보니 현장에서 일용직과 밥을 사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용직도 식대 부가세 공제 항목에 해당될까요?
작년에 카드 공제학목을 보니 몇몇 항목이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혹시, 공제가 안된거는 기준치를 넘어서 그런걸까요???
원래 식대 비용 부가세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공제의 기준치 같은건 따로 없습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카드 공제라는 것 자체가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을 직접 구분을 해줘야 하는 작업이다보니실수가 있을수있습니다.
식대는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맞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텍스 답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무상으로 숙박과 식대를 제공하고 부담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 (부가464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65-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사용인(일용직 근로자 포함)에게 지출한 식대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식대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공제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면세매입비용 등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 괄년 식대 등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