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

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 생각인데, 한국 PG사와 연동 후 한국 계좌의 계좌이체, 결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해도 한국 금융정보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한국의 금융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해요. 세이셸에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PG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분기 거래액 30억원 이하일 때는 3억원, 30억원 초과시에는 10억원이 필요해요. 또한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 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도 갖추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것 같아요.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전자금융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해외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