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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여새62

숙연한여새62

24.08.02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금 반환 관련 문의

22년 12월 재입사하신 분이 최근 퇴사를 하셨는데 지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은 180일 이상 근무 시 신청이 가능한데 이 분은 재입사 하는 날 바로 적용을 받았더라구요.

문제는 퇴직금 산정 시 단축근무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분은 단축 전 근무 이력이 없다보니 문제가 됐어요. 대표는 단축 전 임금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해줄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일한 적이 없지않냐 하고 만약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차라리 지원금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얘기 중인데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 담당은 저지만 혹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했던 전임자한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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