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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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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제가 근로자로 회사에서 일하고있고, 그 외 별도로 상담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기에 이번에 5월1일자로 모두채움신고로 알림이 와서 한번 내역을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신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진들을 보았을때 (사진1,2,3 으로 하겠습니다~!)

<질문a>

사진 1에서 보면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총 합산해서 종소세를 매기긴하지만 이미 근로소득쪽은 세금을 냈으니 그걸 세액공제 금액으로 넣어준거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b>
제가 크몽과 같은 곳에서 상담일을 하는지라 사업자없이 그냥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하고있는데 2번사진에서 볼때 경비율85%를 기본으로 그냥 때려준걸까요~? 작년에도 경비율 저정도로 길래 그냥 모두채움으로 신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c>

사진3은 사진1에서 "세액공제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한 화면인데, 저기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라구요~! 원래 저기는 적혀있기만 771,171원으로 되어있는거고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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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직접 반영하셔서 다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