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제가 근로자로 회사에서 일하고있고, 그 외 별도로 상담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기에 이번에 5월1일자로 모두채움신고로 알림이 와서 한번 내역을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신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진들을 보았을때 (사진1,2,3 으로 하겠습니다~!)
<질문a>
사진 1에서 보면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총 합산해서 종소세를 매기긴하지만 이미 근로소득쪽은 세금을 냈으니 그걸 세액공제 금액으로 넣어준거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b>
제가 크몽과 같은 곳에서 상담일을 하는지라 사업자없이 그냥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하고있는데 2번사진에서 볼때 경비율85%를 기본으로 그냥 때려준걸까요~? 작년에도 경비율 저정도로 길래 그냥 모두채움으로 신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c>
사진3은 사진1에서 "세액공제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한 화면인데, 저기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라구요~! 원래 저기는 적혀있기만 771,171원으로 되어있는거고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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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직접 반영하셔서 다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