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자산으로 일부분 잡히는 경우
지금 처남 집에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이 적게 나와서 물어보니 처남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분류되어서 해당 집 총 금액의 일부분이
월세를 살고 있는 저에게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커트라인을 넘기 때문에 적게 나온다고 하네요
Q1: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Q2:이런 경우에 이 상황을 피해갈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형제의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장려금 기준 산정시에도 합산이 될 것입니다.
2. 등본이라도 다른 주소지로 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