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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보증잘못서서 사기를 당했다고한다면요. 법적으로요.고소할수가있나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을 요구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보증을 요구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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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일단 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당연히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하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돈을 일부라도 조금씩 갖고 있으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 지능이 엄청 좋아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은요지경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사기라는게 기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건데
메시지 , 통화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하던 신고를 하던
소용이 없는거죠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기 친 사람은 형량이 별로 세지가 않아서 돈은 돈대로 그냥 주지 않고 형량을 살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