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파트 증여 받을 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병점에 2016년도 구입 시세 4억5천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오피스텔 (2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청주에 재건축한 아파트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며 2년차입니다. 시세3억이내 아파트를 가져가라고 하셔서 증여세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대충이라도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는데 더 증액해서 증여를 받는게 나은건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대출은 이자+원금을 계속 제가 상환하고 있습니다(4000만원)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양도세나 세금 비용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아파트 시가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증야시 채무를 승계받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걍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중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입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3억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면
감정을 받아 그 금액 이하로 다운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저당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 승계분은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어머니께 양도세가 발생되고
평가액 중 채무 외에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위의 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순수증여의 증여세 보다 낮다면
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양도의 방식이 제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지급 금융증빙을 필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거래방식의 결정은
각 케이스별로 예상세액을 계산 후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 3억을 가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해당 건물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는 일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돋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