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2년귀속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된다 하는데
1. 병원의 원장님(대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 모두 원장님 본인이 납부하시는 건가요?
2.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장 사장님은 본인의 보험료와 직원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2. 22년 귀속 보험료는 다음연도 4월에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