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2년귀속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된다 하는데
1. 병원의 원장님(대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 모두 원장님 본인이 납부하시는 건가요?
2. 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23년 12월에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라면 정확히는 사업주 부담분은 법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12월에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모두 납부합니다.
2. 22년 건겅보험료 정산은 익년 3월에 하고 4월에 납부또는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