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2021. 04. 16. 08:41

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차도 렌트카였는데

렌트카회사는 폐업직전이고...자차보험도 들어놓지 않은상태더라구요.. 차가옆에서 들이받아서 문쪽이 다찌글어진상태인데요 아이둘과 신랑 저 이렇게 4이서 타고있었어요 차수리비는 300이 넘게나온다고하고 앞문뒷문 다뜯어서 수리해야한다고하고 저희도 물리치료받는데 렌트카에서는 250에 합의하자하고 그 사고낸사람은 계속해서 렌트카에 얘기하라고만하고 아주속이터지더라구요ㅜ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 손해등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신경쓸일도 많아질 것 입니다.

2021. 04.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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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 가해자와 렌터카 업체 모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연대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 장애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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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렌트카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이 너무 적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렌트카 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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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가족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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