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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목화에서 면화를 제거한 면실이라는 원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목화에서 면화(솜)을 제거한 면실(cotton seed)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정확한 HS code와 유전자변형관련 절차나 서식을

통관시 어떻게 처리하는 문의를 드립니다

벌크 인 컨테이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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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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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K 5201.00-1000에는 실면(Seed Cotton)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유전자 변형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관세율 : 무세(없음)

    2. 내국세율 : 10%(부가가치세)

    3. 수입요건 :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화씨(cotton seed)가 아닌 실면(實綿, Seed cott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HS CODE는 5201.00-1000에 분류됩니다.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목화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전자변형 물품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의 적용대상이며

    관련 자료에 따르며 작물의 종자와 같이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LMO의 경우 최초 수입 시 사전통보 동의절차(AIA)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통보 동의절차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가 환경방출용 LMO를 의도적으로 국가 간에 이동시키기 전에 이를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 수입국의 동의를 얻기위해서 수출자는 해당 LMO및 관련제품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