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그러나 면책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지금 경매 소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한 빌라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관재인에게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도 같은 원리입니다. 캐피탈사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라면 면책 후에도 그 담보권은 남아 있어, 할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캐피탈사가 차량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등에 기한 일반 압류라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등록원부를 떼어 어떤 권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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