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서 질문드립니다

파산선고후 어제날짜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빌라두채가 있습니다 이빌라는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말도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면책은되는지 궁금하고요 빌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타고있는 차는 그대로 타도되는지 캐피탈에서 압류되어있는것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그러나 면책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지금 경매 소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한 빌라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관재인에게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도 같은 원리입니다. 캐피탈사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라면 면책 후에도 그 담보권은 남아 있어, 할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캐피탈사가 차량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등에 기한 일반 압류라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등록원부를 떼어 어떤 권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