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다른 중류의 공공주택에 얼마든지 지원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상태는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공공주택 공고의 무주택 자격 요건을 와벽하게 충족합니다.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종류는 LH나 S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유형에 살고 있다면 동일한 유형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민간임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공임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으로의 신청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