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년lh전세주택이 있다고 하던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발된다면 얼마정도의 이율로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19세이상 39세 이하자를 말하고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그리고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일 경우이면 순위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1,2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3순위 200만원 또한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선발 기준을 보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보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일반 전세 시장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정도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월세 형태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월세는 시중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통 연 1~2% 수준의 저금리 이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주택 선발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으며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 ~ 100%이하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신입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로 세부 입주 조건과 지원한도가 다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LH 전세주택은 간단히 말해 LH가 집을 대신 빌려서 청년에게 다시 저렴하게 전세를 주는 제도입니다.
선발 기준은 무주택, 만 19세~39세이하,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정도여야 하고,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 등 입니다.
2~3순위는 본인 총자산 2순위 2540만원 ~ 3순위 3370만원 이하, 자동차 3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계약 지원보증금 규모별
이율은 4천만 원 이하: 연 1.2%, 4천만 초과~6천만 이하: 연 1.7%, 6천만 초과: 연 2.2%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95% 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연 1~2% 수준의 저리로 제공됩니다.
신청시점과 지역마다 다르니 LH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청년이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니다.
세부요건으로는 1,2,3순위 요건이 있으며, 1순위는 주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자고,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이 해당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37억 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순위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총자산 2.54억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주변시세 대비 30~70%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증금의 경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 버팀목과 같은 공공저금리대출시 이자율은 대략 2~3%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선발 기준과 이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선발 기준 ==>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주요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 주택 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청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순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순위 :
본인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2억 7,300만 원 , 자동차는 3,7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이율(월 임대료) ==>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선발되면 저렴한 이율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LH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부담금(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별 지원 한도 및 월 임대료 예시 :
광역시(세종 포함)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9,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2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8~16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 (기타 도 지역)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8,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5~10만 원 수준이며,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약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수도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초과 보증금 :
만약 전세 보증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확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신청하는 주택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LH청약 플러스(apply.lh.or.kr)나 마이 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상 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