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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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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인데요 청년주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년주택 제도가 있다는걸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갈수 있으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임대인가요? 몇년살고 분양받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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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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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령:만 19세이상 에서 만39세이하 대한민국 국적소유

    ,입주자모집공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액이 3,708만원(24년기준)이하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재산기준:3억4,500만원 이하 신청 조건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LH나 SH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주거 정책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품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바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형식으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격이 될 경우 수시로 들어가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청년주택의 종류에는 역세권, 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나이기준, 무주택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어야 하고, 나이는 19 - 39세 이하인 경우 및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임대주택 형태로 . 청년주택에 대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조건

    1. 연령: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소득 기준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정해진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 청년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보통 2년~4년) 임대 후, 조건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분양 주택 아닙니다.

    홈페이지 내용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