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인데요 청년주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년주택 제도가 있다는걸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갈수 있으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임대인가요? 몇년살고 분양받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령:만 19세이상 에서 만39세이하 대한민국 국적소유
,입주자모집공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액이 3,708만원(24년기준)이하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재산기준:3억4,500만원 이하 신청 조건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LH나 SH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주거 정책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품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바로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형식으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격이 될 경우 수시로 들어가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청년주택의 종류에는 역세권, 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나이기준, 무주택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어야 하고, 나이는 19 - 39세 이하인 경우 및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임대주택 형태로 . 청년주택에 대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조건
1. 연령: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소득 기준이 있으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정해진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 청년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보통 2년~4년) 임대 후, 조건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분양 주택 아닙니다.
홈페이지 내용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