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청년 주택은 꼭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인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청년 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청년 주택은 꼭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청년 관련 주택 사업의 경우 사이 제한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제한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써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여야 하고 특히 자동차 가액등도 기준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자체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프로그램으로 사실상 가능나이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자격자체는 꼭 청년이 아니어도 되나,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므로 사실상 나잉가 많은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청년 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청년 주택은 꼭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 청년 주택은 청년층(대체로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서 나이가 많으면 조건이 맞아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령대에 맞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소액을 본인이 부담(지역/유형별 상이)하고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제한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주택은 나이 제한이 있는 제도라서 일반적으로는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종류에 따라 청년뿐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같은 다른 계층도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나 오직 청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다른계층에게도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다 공급 대상과 세부 자격이 상이하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공급 유형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