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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이직 후 이중근로자 세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5월에 전직장에서 퇴사 후 7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1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요. 중간에 뭔가 잘못되거나 누락된거 같은데 이 금액을 꼭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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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연말정산시 종전직장소득합산이 누락되어 과소신고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고지된 금액이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한 후 납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드백 받은 후, 합산하여 신고한게 아니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퇴직 후

    7월 입사한 회사에서 5월까지 다녔던 회사의 월급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관련 추가 금액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국세청 고지금액대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셨더라면 이직을 하여 2019년 12월 31일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전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합산연말정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못하셨다면 2020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못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무신고가산세, 2020년 5월 31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