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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돼지214
대찬돼지21421.03.17

이직했는데 이중근로자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직한 후 이중근로자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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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에 제출하여 정산받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각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정산할 경우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가 중복 차감될 뿐만 아니라 낮은 세율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연도에 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고 만일이를 놓친경우 5월에 이중근로를 원인이르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가지 모두 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연락온것이고 종합소득 기한후신고를 하시던지 아님 조사관에게 고지서를 달라고하여 바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제항목이 많으시면 직접 신고하셔서 꼭 고지세액데로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과세기간에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 그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모두 합산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누락된 경우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세무서 혹

    은 홈택스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이직한후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는데 그것아 안된경우인것 같습니다.

    기중에 퇴사하여 다른곳으로 입사시에는 그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를 연말정산때 하지않은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야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한 답을 드리지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