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관련 행정해석 첨부)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현업 요청이 있어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사안은 자택에서 사업장까지는 약 1시간, 고객사 사업장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는데
고객사 사업장으로 직출, 직퇴를 하는 경우 사업장-고객사간 거리인 약 1시간을 추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해석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서 우리 사업장-고객사 사업장 간 이동시간인 1시간을 직출, 직퇴를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장거리의 개념이 구체적인지 않은지라 고객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외 어느 외근지에서도 문제될 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내용은 결국, 직출, 직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에서 사업장과 고객사 사업장 간 이동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장거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사 사업장이 사업장과 상당히 먼 위치에 있다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의 특성상 사업장에서 고객사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의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