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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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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관련 행정해석 첨부)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현업 요청이 있어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사안은 자택에서 사업장까지는 약 1시간, 고객사 사업장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는데

고객사 사업장으로 직출, 직퇴를 하는 경우 사업장-고객사간 거리인 약 1시간을 추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해석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서 우리 사업장-고객사 사업장 간 이동시간인 1시간을 직출, 직퇴를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장거리의 개념이 구체적인지 않은지라 고객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외 어느 외근지에서도 문제될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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