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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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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스케줄 근무제 / 명절 휴무를 본인 휴무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스케줄근무제로 근무중입니다. 월 00회 휴무

명절 당일에는 매장을 영업하지 않는데, 본인 휴무를 안 쓰겠다는 사람은 나와서 대청소로 근무 대체 하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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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을 유급공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청소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명절은 유급휴일이어야하고 본인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 등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월 휴무일이 지켜진다면 근로일에 출근을 하여 매장 청소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