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유치원 투표장 차량 지원 관련 질문

노인 유치원에 다니는 어르신. 유치원 차량으로 한꺼번에 투표장에 모시고 가도 되나요?

지난 대통령 선거때 유치원 차량으로 머시고 가서 선거법 위반 걸렸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요청이 많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보가 선거인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교통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보호센터 차량으로 어르신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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