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이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 옆을 타인이 지나가다 사이드 미러에 손상을 가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연락처는 받아두었지만 블랙박스에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만 남아있고 정확히 해를 가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수리비 청구에 대해 현금 처리나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가해행위를 인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며, 이후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을 통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충격 장면이 영상으로 남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목격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가해자의 태도, 연락처 확보 등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정확한 충격 장면이 없어도 사고 직후 차량의 손상 상태, 주변 상황을 담은 사진, 가해자가 현장에서 머뭇거리거나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 등은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목격자인 본인의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사고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 처리 여부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규모와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
가해자에게 수리 견적서를 제시하고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절차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