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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돌고래117
즐거운돌고래117

원룸 투룸 알아보려고 하는데 꼭 확인하거나 계약시 고려사항 같은 다양한 꿀팁을 원합니다.

이번에 좀 큰 원룸이나 작은 투룸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매번 집 옮길때마다 저번 집의 단점은 머였지 저저번집의 단점은 머였지 이러면서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원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쉽게 넘기거나 꼭 고려해야하는 것 처럼 꿀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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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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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시 유의사항과 필요특약 권장사항 입니다.

    채광.냉난방 살피시고, 소음.내부하자 없는 집을 고르시는건 기본이죠.


    일단 맨먼저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설정액과 소유권 관계, 전세가가 시세의 60~70%이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고 많은 것을 조율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약 권장사항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부속품;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대문, 형광등 안정기,냉난방장치 등이 노후화로 고장.수리를 요하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규정을 넣으세요.

    입주시 그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 증거확보하시고요.

    관리비 내용.종류도 꼭 열거하세요.


    계약후 잔금지급즉시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깡통전세 예방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ㆍ투룸을 구할때 부동산 또는 실장이 대리로 계약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건물주와 계약 하셔야 하며 ,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이내 이므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정확히 받아 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현재 임대차 관계 융자금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 보증금+융자금 총액이 매매가의 80%이하 정도는 되어야 어는정도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