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항시 유의사항과 필요특약 권장사항 입니다.
채광.냉난방 살피시고, 소음.내부하자 없는 집을 고르시는건 기본이죠.
일단 맨먼저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설정액과 소유권 관계, 전세가가 시세의 60~70%이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고 많은 것을 조율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약 권장사항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부속품;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대문, 형광등 안정기,냉난방장치 등이 노후화로 고장.수리를 요하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규정을 넣으세요.
입주시 그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 증거확보하시고요.
관리비 내용.종류도 꼭 열거하세요.
계약후 잔금지급즉시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깡통전세 예방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