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버티고 벌금을 안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벌을 받나요?
미납자가 되어, 다시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잡아 들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독촉/압류/재산 처분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