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버티고 벌금을 안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벌을 받나요?

미납자가 되어, 다시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잡아 들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독촉/압류/재산 처분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