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이에 따른 대처법은?
남자 어르신꼐서 평소에도 언어적 폭력이 심하고 무조건 본인에게 굴복하며 맞춰주길 원하십니
다. 매일매일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모시고 다녀와도 낫네 안낫네 하며 약도 빼고 안드셔버리기도 하고 완전 고집불통이며 병원에서도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도 해도 의사 욕을 하며 그런 소리 밖에 안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소리소리 합니다. 최근 계속 설사를 하여 설사약을 드셔도 낫질 않아 생양파나 파김치 등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했더니 안먹었더니 힘이 없다고 또 난리십니다. 그래면서 저한테 잘못했지 않냐고 하셔서 잘못한게 없다 설사를 하니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잘 못한거냐 라고 했더니 대뜸 일어나서 뺨을 두대 때렸습니다. 그러다 요양보호사가 말려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이 어르신께서 직원들 폭행이 한두번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말씀을 드리니 죄송하다며 매번 말로만 퇴소를 시키겠다고 하고 어르신께서 퇴소를 거부한다고 안모시고 가십니다.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강력한 조취를 바란다고 했으나 어르신을 퇴소 시킬순 없다는 답변 뿐이며 이해를 바라는데 이런 경우 강제 퇴소를 시키면 불법인건지 궁금하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안전을 무시하는 요양원의 처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보호센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