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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심신중한팀장
진심신중한팀장

급여외 소득이 5,000만원 넘어 갈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업무 외 다른 프로젝트로 6,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직장 계약 연봉은 6,000만원인 상태이고, 추가로 한 번에 6,00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받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개인사업자로 해당 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6천만원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 필요). 6천만원 수령시 원천징수의 형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

    기존의 6천만원에서 추가적으로 6천만원의 소득 발생시 대략적으로 24%~35%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원천세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알아도 될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