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다가도
좀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아서
쉽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는 19가구 까지 살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상 주인은 1명인 단독 주택입니다. 3층이하로 지어져 다가구가 살고 있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니, 전체가 호실별로 구분소유할 수 없고 통으로 1세대 1주택인 셈입니다.
다세대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대가 살고 있으있으 세대별로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층이하인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 각세대별로 구분해서 개별 등기, 구분등기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는 주인이 1명 다세대는 호별 별도 소유
다가구는 통매매 다세대는 호별 매매 가능
다가구는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보통 원룸건물다세대는 4개층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용어부터 비슷하면서, 건물 외관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고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의 합계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건물의 연면적(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층수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2층부터 5층이라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은 다가구 주택은 위의 언급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요. 따라서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구조입니다. 또한 한 다가구 주택에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는 외관상 1층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호수별 분양도 가능한데요.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인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주인은 한명입니다. 물론 공동명의일수도 있습니다.
다세대는 건물 하나에 호수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빌라가 다 다세대입니다.
작은 빌라는 개별 호수로 나눠져 있을뿐 주인이 한명인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면적, 층수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 안되어 있으면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소유자가 다수(하나의 건물에 각 호실별로 개별등기), 1개동 연면적 660m²이하, 4개층 이하
*다가구(원룸건물)
소유자가 한명(하나의 건물에 1명이 단독 등기), 1개동 연멱적이 660m²이하, 3개층 이하(
보통 1층 주차장에 2,3,4층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