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를 잔금예정일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4/19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4/22에 정부24사이트에 전입신고 신청을 했더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4/26까지로 써 두었다고
4/26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주말에 이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도 물어봤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고
디딤돌 대출받은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청하길래
주민센터에서 4/26이후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런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매우 쌀쌀맞은 목소리로 "공인중개사에서 전입신고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4/26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그 말투와 상황이 불쾌하네요.
너무 쌀쌀맞아서 전화녹음한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갖고있어요.
심지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게 정말 맞는건가요?
잔금예정일을 4/26까지로 했다고 전입신고를 4/26이후에 하는게 맞나요?
잔금증빙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짜증이나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런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