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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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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만 넘기고 청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포괄양수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만 넘기고 법인 청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도로 이전하고 법인을 청산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해산에 대한 주총 결의 및 등기, 해산 등기후

    법인 청산에 대한 주총 결의 및 자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확정 및 배당

    등을 실시하면서 법인 청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