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만 넘기고 청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포괄양수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만 넘기고 법인 청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도로 이전하고 법인을 청산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해산에 대한 주총 결의 및 등기, 해산 등기후
법인 청산에 대한 주총 결의 및 자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확정 및 배당
등을 실시하면서 법인 청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