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개인사업자간 양수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간(특수관계인x)의 양수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포괄양수도와 절차가 똑같나요?

해당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양수도 가능합니다.

    단순 양수도와 포괄 양수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절차는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인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시고, 기존 사업장은 대가를 받고 넘기고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