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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날렵한뽕나무
꽤날렵한뽕나무

자차 후진하다가 가로등에 접촉했어요.

골목길에 잠깐 주차했다가 나갈려면 차를 돌려야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돌리다가 후진할때 가로등과 접촉했습니다.

가로등에 큰 파손은 없었고 페인트가 까진 자국만 있었고 자차도 흔적만 남은 정도입니다. 차는 그냥 타고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공공기물과의 접촉이라 걱정이 되네요.

특별히 경찰에라던지 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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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교통사고 발생시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파손되면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데 그정도 접촉사고라고하면 무시해도 상관없을것같은데 가로등 상태에따라 결정하면될것같아요

  • 공공기물과의 접촉사고이면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공공기물파손으로 법적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먼저 그냥 가는것보단 기관에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관할구청에 전화를 하여 연락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가로등에 부디치셨는데 큰 피해가 없다면 공공기물파손은 아니니까 그냥 관할 구청에 사건처리 접수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냥 갔다가 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가로등에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별도 신고는 해야 할것같아요 만약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면 조회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무래도 공공기물이다보니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로등도 관리기관이 있을텐데 나중에 CCTV나 다른 신고로 들통나면 더 복잡해질것같아요 경찰서나 구청에 연락해서 상황 말씀드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게 낫겠습니다 대부분 페인트 정도면 크게 문제안될것같은데 그래도 미리미리 처리하셔야 마음편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은 관할 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추후 배상 청구나 보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물피도주 또는 미신고로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인근 지구대에 사고 사실을 간단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 경미하게 접촉했고 별다른 파손은 없다고 설명하면 접수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로등 등과 공공기물과 접촉했을 경우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도로교통법상 공공시설물에 접촉사고 발생했을 경우 파손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없이 현장 떠나면 물피도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번사례처럼 가로등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상황 알리는게 좋아요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처리 방법을 안내받는 것도 좋아요

    경찰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요 혹시 모를 추후 민원이나 과실 시비 예방을 위해 사고 시각 사진 접촉부분등을 기록해두는게 중ㄷ요해요

  • 안녕하세요 가로등과의 접촉이 크지 않았더라도 공공시설물과의 접촉은 행정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로등처럼 공공시설물과 접촉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파손 정도가 경미해도 만약 나중에 해당 시설에 이상이 생겨 유지보수나 안전 점검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접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훨씬 큰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로등은 전기가 연결된 설비이기 때문에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 배선이나 고정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혹은 해당 지역의 구청(시설관리과)이나 한국전력 등 관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대부분 현장 확인만 하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에 자차 보험이 있다면 공공기물 파손 보상도 보장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피해 규모가 작으면 보험처리 없이도 종결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크기와 무관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도움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일단은 누군가가 그런 사고를 목격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페인트가 까진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파손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화를 하셔서 자초 지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