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분류와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자리 주행에 대한 규정도 달라요.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와는 다른 별도의 통행 규칙이 적용돼요.보통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가장자리 주행이 안전 확보와 흐름 유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거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한 '차'로 분류돼요. 즉, 차로 중앙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해요.가장자리 주행은 '틈새 주행' 또는 '차로 간 주행'으로 간주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된 바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도로흐름을 방해하지않죠 차보다 빠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