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가장자리 주행이 불가한 이유가 뭔가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 자전거는 가장자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오토바이는 주행이 안되는 건가요?

자전거도 도로에 나오면 차로 취급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차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로를 이용해 주행해야 합니다

    갓길은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물질이 많고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아

    오토바이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급정거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갓길 주행 오토바이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 변경 문 열림 인해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오토바이의 가장자리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사고 위험이 높고 갓길은 긴급 상황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금지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분류와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자리 주행에 대한 규정도 달라요.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와는 다른 별도의 통행 규칙이 적용돼요.보통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가장자리 주행이 안전 확보와 흐름 유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거죠.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한 '차'로 분류돼요. 즉, 차로 중앙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해요.가장자리 주행은 '틈새 주행' 또는 '차로 간 주행'으로 간주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된 바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도로흐름을 방해하지않죠 차보다 빠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