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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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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금관련 자식에게 상속시 공제금액과 부부간의 증여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바뀐 세율이 어찌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또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율 또한 최근 20년 동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와 출산증여공제(출생일로부터 2년 내)로 최대 1억의 증여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