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열람복사를 거부하는대 어디에 이의제기
1심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한사건인데
행정법원에 열람신청하니 재판부에서 기록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재판부가 열람복사에 관여하는것도 비정상이고
전자소송이라 1심도 기록이 있어 열람할수 있는데
없다고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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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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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갔다면 재판기록복사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기록 복사신청에 대한 허가권한은 사건이 계류중인 항소심 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