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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 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중간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진정2회연장에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인원이 상당한데도 부인하는 사측에 고소로 전환했는데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노동포털에 사건종결기일을 넘기고도 안내한번 없었던 노동청이 사측봐주기수사를 했다는 확신과 근거들로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감사원은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며 제보사건은 일단 마무리 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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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절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노동청에서 사측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햐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노무사 심층상담받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