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12.24일 입사~2023. 06.10 상용직 자발적 퇴사 (4대보험 가입)
6월 11일~11월 5일까지 공백(고용보험 가입x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 8일)
11월 6일~12월 6일까지 1개월 단기계약직 (주 40시간 8시간 근로) 입사 (4대보험 가입)
12월 7일부터 계약직 만료로 실직 상태가 됩니다.
12월 7일부터 퇴사 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습니다.
- 이 부분은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위의 정리된 내용에서
1. 실업급여 산정금액은 마지막으로 퇴사한 급여 기준인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2, 공백기간 동안의 월 평균 금액은 0원인데,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까지 포함이 되는지.
3. 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실업급여액에 합산해서 나오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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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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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공백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은 포함합니다.
3. 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합니다.